ENFORCEMENT HISTORY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6-06-11 공포2026-06-1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11 | 2026-06-1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 제4조 ·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
- 제5조 · 허가신청서 등
- 제6조 ·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등
- 제7조 · 기술검토 등의 신청
- 제8조 · 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 제9조 · 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 제10조 · 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
- 제11조 · 사업개시 등의 신고서
- 제12조 ·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공급자의 의무 등
- 제17조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 제18조 ·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제19조 ·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 제20조 ·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 제24조 · 안전성평가 대상시설
- 제25조 ·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 등
- 제26조
- 제27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제28조 ·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 제29조 · 임시사용
- 제30조 · 정기검사
- 제31조 · 수시검사
- 제32조 · 정기검사의 면제
- 제33조 · 정밀안전검진 대상
- 제34조 · 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 제35조 · 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 제36조 · 용기등의 검사신청 등
- 제37조 · 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 제38조 · 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 제39조 · 용기등의 재검사
- 제40조 ·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 제41조 · 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 제42조 · 용기등의 합격증명서
- 제43조 · 용기등의 검사기준
- 제44조 ·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ㆍ검사 등
- 제45조 ·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 제46조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
- 제47조 ·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제48조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 제49조 ·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 제50조 ·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 제51조 · 안전교육
- 제52조 ·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 제53조 · 보험가입 등
- 제54조 · 사고의 통보 등
- 제55조 · 독성가스
- 제56조 ·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 제57조 · 수수료 등
- 제58조 · 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59조 · 검사시설의 확인
- 제60조 · 특정설비 재검사 업무의 위탁
- 제61조 · 검사원 등
- 제62조 · 시설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 제63조 · 위탁업무 등의 처리절차 등
- 제6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의2조
- 제8의2조 · 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
- 제9의2조 · 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등
- 제10의2조 ·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
- 제10의3조 ·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 등
- 제15의2조 · 석유화학공업자 등
- 제15의3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24의2조 · 안전성향상계획의 제공
- 제28의2조 · 시공감리
- 제28의3조 ·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
- 제37의2조
- 제39의2조 · 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 제44의2조 · 결함용기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
- 제45의2조 · 품질검사의 방법 등
- 제45의3조 · 품질기준 위반 고압가스의 공표
- 제50의2조 ·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 제52의2조 ·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조치 사항
- 제52의3조 · 굴착공사 개시
- 제52의4조 ·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 제52의5조 · 긴급 굴착공사 등
- 제52의6조 ·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 제52의7조 ·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 제56의2조 · 자금의 출연
- 제56의3조 · 사무국
- 제57의2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 제58의2조 ·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 제58의3조 · 검사장비 고장 시 통보
- 제58의4조 · 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 제59의2조 · 특정설비 검사의 위탁
- 제61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