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정기검사)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1. 대상별 검사주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를 제거한 상태에서의 휴지기간은 정기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검사대상 | 검사주기 가.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표에서 "고압가스특정제조자"라 한다) | 매 4년 나.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외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6. 6. 11.> | http://cyber.kgs.or.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완성 | 검사 신청서 [ ]정기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8. 3. 13.> | (앞 쪽) 제 호 | [ ]완성 | 검사증명서 [ ]정기 1. 상호: 2. 사업의 종류: 3. 사무소 소재지: 4. 대표자 성명: 5. 사업소 소재지: 6. 검사원 성명: 7. 검사 연월일: 8. 차기 검사일: 「고압가스…
1. 특정제조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고압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2분의 1을 곱한 거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1. 제조식 수소연료 충전(수소를 제조·압축하여 이동수단에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1. 시설기준 가. 배치기준 압축기·기름분리기·응축기 및 수액기와 이들 사이의 배관은 인화성물질 또는 발화성물질(작업에 필요한 것은 제외한다)을 두는 곳이나 화기를 취급하는 곳과 인접하여 설치하지 않을 것 나. 가스설비기준 1) 냉매설비(제조시설 중 냉매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진동·충격 및 부식…
1. 고압가스 저장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가스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가스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1.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사업소의 부지는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다만,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고압가스의 저장설비 중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