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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 정기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정기검사)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는 별표 19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7>
1.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제2호의 정기검사는 제외한다):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
2.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2024.11.14>
1.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4
2.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5
3.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7
4.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8
5.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9
동일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대상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같은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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