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용기등의 합격증명서)
①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용기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냉동기
2.특정설비 중 저장탱크ㆍ압력용기ㆍ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기화장치
②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합격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냉동기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29호서식
2.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0호서식
3.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1호서식
4.기화장치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