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기술검토 등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 또는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만을 말한다)
2.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만을 말한다)
②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외국용기등 공장심사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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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기술검토 신청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2.25.> | 기술검토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뒤쪽 참조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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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의2 · 외국용기등 공장심사 신청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1.11.25> | 외국용기등 공장심사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 | 사업의 종류: 사업소 소재지: 심사희망 연월일: 제조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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