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허가증 등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등별지등록증명서후단허가증신고증명서재발급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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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허가증 등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9.2.21, 2025.10.1>
1.법 제4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ㆍ고압가스저장소설치ㆍ고압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한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
2.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신고를 받은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증명서
3.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등록증명서
4.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및 법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등록증명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5조제1항 후단,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 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2.21,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 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해당 허가증, 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6, 2025.10.1>
1.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호의2서식
2.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3호의2서식
3.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5호의3서식
4.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5호의4서식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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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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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허가증 등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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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