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안전관리자별표선임신고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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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6>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영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신설 2017.1.26>
1.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2.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 내용에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1.26>
영 별표 3 비고 제1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에 따른 볼밸브와 글로브밸브 제조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7.29, 2017.1.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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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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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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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