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양성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26.6.11>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영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신설 2017.1.26>
1.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2.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 내용에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1.26>
④영 별표 3 비고 제1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에 따른 볼밸브와 글로브밸브 제조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7.29, 2017.1.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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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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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냉동능력 산정기준
1. 원심식 압축기를 사용하는 냉동설비는 그 압축기의 원동기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출력 1.2㎾를 1일의 냉동능력 1톤으로 보고, 흡수식 냉동설비는 발생기를 가열하는 1시간의 입열량(heat input) 6천640㎉를 1일의 냉동능력 1톤으로 보며, 그 밖의 것은 다음 산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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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9 · 안전관리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6. 6. 11.>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 [ ] 선임 | 신고서 [ ] 해임 [ ] 퇴직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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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
1. 압력조정기(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를 포함한다) 2.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3. 정압기용 필터(정압기에 내장된 것은 제외한다) 4. 매몰형 정압기 5. 호스 6. 배관용 밸브(볼밸브와 글로브밸브만을 말한다) 7. 콕(퓨즈콕, 상자콕, 주물연소기용 노즐콕 및 업무용 대형연소기용 노즐콕만을 말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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