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3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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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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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1 · 안전교육실시방법
1. 교육계획의 수립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매년 11월 말까지 전문교육 및 특별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2. 교육신청 가. 전문교육이나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사람(제4호나목5), 6)의 사람은 제외한다)은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제5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8 · 안전교육 신청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6. 6. 11.> | 안전교육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처리기간 | 즉시 ※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 청 인…
제5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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