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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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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5.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6.내진설계(耐震設計)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1.25, 2016.7.1, 2019.5.21, 2022.6.2>
1.제4조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대상이 되는 변경공사
2.제4조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처리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나.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의 총길이가 300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한다)
다.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의 교체설치ㆍ설치(저장능력의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철거
라.수량 또는 용량의 증가가 없거나 감소하는 압축가스설비의 교체 설치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2011.11.25, 2024.11.14>
1.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4
2.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5
3.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7
4.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8
5.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9
6.용기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10
7.용기부속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10의2
8.냉동기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11
9.특정설비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1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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