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수입신고서를 받으면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고압가스수입신고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고압가스의 수입신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고압가스고압가스수입신고서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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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1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고압가스수입신고서에 수입하려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수량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수입신고서를 받으면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고압가스수입신고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21조 단서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내용적 300밀리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독성가스는 제외한다)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입업자의 보고대상인 고압가스
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수입부과금 대상인 고압가스
4.「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 대상인 고압가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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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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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수입신고서를 받으면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고압가스수입신고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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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