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고압가스수입신고서에 수입하려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수량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수입신고서를 받으면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고압가스수입신고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 단서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내용적 300밀리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독성가스는 제외한다)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입업자의 보고대상인 고압가스
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수입부과금 대상인 고압가스
4.「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 대상인 고압가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7 · 고압가스 수입신고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6. 6. 11.> | 고압가스 수입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즉시 ※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7의2 · 고압가스수입신고 접수증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개정 2012.10.5> 제 호 고압가스수입신고 접수증 신고인 | 상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 수출국 | 수출자 상호 수입품명세 | 고압가스 종류 | 수입량(kg/㎥) | 용도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1조…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