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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 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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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삭제 <2009.11.20>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를 용기등의 검사권자(영 제25조제1항제4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용기등의 검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5조제1항제8호의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용기를 수입하기 전에 검사생략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1.20, 2022.1.7>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용기등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영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리"란 다음 각 호의 수리를 말한다. <개정 2011.11.25, 2013.3.23, 2025.10.1>
1.용기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용기부속품의 부품교체
나.저온용기의 단열재교체
2.특정설비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특정설비부속품의 부품교체. 다만, 안전밸브의 부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만을 말한다.
나.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
3.냉동기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냉동기부속품의 부품교체
나.냉동기의 단열재교체
4.고압가스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용기밸브의 부품교체
나.특정설비(안전밸브의 부품교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부품교체
다.냉동기의 부품교체
라.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는 제외한다)
마.특정설비의 용접수리(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한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중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용접가공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만을 말한다)
5.검사기관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특정설비의 부품교체(안전밸브의 부품교체는 제외한다)
나.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는 제외한다)
다.액화석유가스를 액체상태로 사용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용기 액출구의 나사사용 막음조치
라.용기부속품의 부품교체
6.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하는 액화석유가스용기용 밸브의 부품교체(핸들 교체 등 그 부품의 교체 시 가스누출의 우려가 없는 경우만을 말한다)
7.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하는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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