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을 첨부한다)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 또는 정기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신고대상인 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제조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를 대신하여 완성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사실 및 검사결과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0.13>
②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7, 2026.6.11>
1.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
2.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시기
3.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ㆍ면ㆍ동별로 따로 정하는 시기
③동일한 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같은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 시에 다른 시설도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④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⑥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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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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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 ·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 정기검사)신청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6. 6. 11.> | http://cyber.kgs.or.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 [ ] 완성검사 | 신청서 [ ] 정기검사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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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6 · (완성, 정기)검사증명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4. 11. 14.> | (앞 쪽) 제 호 | [ ]완성 | 검사증명서 [ ]정기 1. 상호: 2. 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사업소 소재지: 5. 검사원 성명: 6. 검사 연월일: 7. 차기 검사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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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8 ·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1. 고압가스 저장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가스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가스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제48조 제5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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