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자는 단위시설별로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밀안전검진 신청서를 정밀안전검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②정밀안전검진기관은 정밀안전검진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정밀안전검진의 기준은 별표 4 및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7.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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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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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정밀안전검진 신청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6. 6. 11.> | 정밀안전검진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처리기간 | 60일 ※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1. 특정제조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고압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2분의 1을 곱한 거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제35조 제3항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1. 시설기준 가. 배치기준 압축기·기름분리기·응축기 및 수액기와 이들 사이의 배관은 인화성물질 또는 발화성물질(작업에 필요한 것은 제외한다)을 두는 곳이나 화기를 취급하는 곳과 인접하여 설치하지 않을 것 나. 가스설비기준 1) 냉매설비(제조시설 중 냉매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진동·충격 및 부식…
제35조 제3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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