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①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자는 단위시설별로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밀안전검진 신청서를 정밀안전검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②정밀안전검진기관은 정밀안전검진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정밀안전검진의 기준은 별표 4 및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