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5개 서식35개 공식 서식명3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제조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배합사료, 보조사료 또는 단미사료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에 시설개요서를 첨부하여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
    제5조(제조업의 등록)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배합사료, 보조사료 또는 단미사료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에 시설개요서를 첨부하여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

사료제조업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제조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개정 2016.11.30>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제조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시설을 검사하고, 그 시설이 제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사료제조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말한다.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제조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시설을 검사하고, 그 시설이 제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사료제조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조시설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시설 변경의 신고범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1, 2023.3.23> 1. 배합시설 2. 분쇄시설 3. 삶는시설 및 가열시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제조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조시설변경신고서에 사료제조업등록증과 변경 내용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제조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조시설변경신고서에 사료제조업등록증과 변경 내용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시설 변경의 신고범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증과 변경 내용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 재개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서에 사료제조업등록증(휴업ㆍ폐업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3>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 재개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서에 사료제조업등록증(휴업ㆍ폐업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3>

별지 제5호서식

제조업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제조업의 승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조업승계신고서에 승계사유와 승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조업의 승계)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조업승계신고서에 승계사유와 승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사료성분등록신청서(제조업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료성분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2조(사료성분의 등록 등)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료의 성분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료성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2023.12.28>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료의 성분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료성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2023.12.28>

별지 제7호서식

사료성분등록신청서(수입업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료성분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2조(사료성분의 등록 등)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료의 성분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료성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2023.12.28> 1.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료의 성분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료성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2023.12.28>

별지 제8호서식

사료성분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료성분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료성분등록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입하는 사료의 원료에 해당하는 사료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료성분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료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료성분등록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성분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사료성분등록대장에 적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사료성분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료성분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성분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사료성분등록대장에 적어야 한다.
    정하여 고시한 사료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료성분등록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성분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사료성분등록대장에 적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조문 원문
    제13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사료제조업등록증 및 사료성분등록증(이하 이 조에서 "등록증"이라 한다)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 등록증이 훼손

별지 제11호서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제16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별지 제12호서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을 한 자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제조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을 한 자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별지 제13호서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지정서 원본(분실시에는 분실 사유서)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기관의 장에게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지정서 원본(분실시에는 분실 사유서)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기관의 장에게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정기심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심사) 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매년 1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정기심사신청서에 제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심사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매년 1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정기심사신청서에 제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사료수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사료의 수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사료의 통관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료관련 단체(이하 "신고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제20조(사료의 수입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사료의 통관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료관련 단체(이하 "신고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별지 제16호서식

사료수입신고필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사료의 수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사료의 수입신고 및 검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료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검정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검정 결과를 확인하기 전이라도 필요한 조건을 붙여 사료수입신고필

별지 제17호서식

부적합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사료의 수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고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정 결과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 사료에 대하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부적합통보서를 해당 수입신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수입신고자
    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의 시정 여부에 대한 확인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신고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정 결과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 사료에 대하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부적합통보서를 해당 수입신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수입신고자

별지 제18호서식

사료수입신고수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사료의 수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해의 제거 후 재수입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 ⑥ 신고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수리대장에 적고, 사료의 수입신고상황을 매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상황보고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신고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수리대장에 적고, 사료의 수입신고상황을 매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상황보고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별지 제19호서식

사료수입신고상황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사료의 수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능한 경우에는 폐기 ⑥ 신고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수리대장에 적고, 사료의 수입신고상황을 매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상황보고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료수입신고수리대장과 사료수입신고상황보고서를 전산 출력물
    신고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수리대장에 적고, 사료의 수입신고상황을 매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상황보고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료수입신고수리대장과 사료수입신고상황보고서를 전산 출력물

별지 제20호서식

사료검정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자가품질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료검정증명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료검정증명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1호서식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검정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별지 제22호서식

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 그 밖에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 2019.4.5, 2019.7.1> ④ 삭제 <2015.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 2019.4.5, 2019.7.1>

별지 제23호서식

사료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출입ㆍ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수요자가 사료검사를 의뢰하려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사료검사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2019.4.5>
    제24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수요자가 사료검사를 의뢰하려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사료검사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2019.4.5> ② 법 제21조에 따라 사료검사를 하는

별지 제24호서식

출입ㆍ검사등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출입ㆍ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처분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검사 등을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갖춰 둔 별지 제24호서식의 출입ㆍ검사등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검사 등을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갖춰 둔 별지 제24호서식의 출입ㆍ검사등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수거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수거량ㆍ검정의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거량ㆍ검정의뢰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사원(이하 "사료검사원"이라 한다)이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거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상으로 수거하는 물량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한 사료검사원은 그 수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사원(이하 "사료검사원"이라 한다)이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거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상으로 수거하는 물량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3.3.23>

별지 제26호서식

검사수거처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수거량ㆍ검정의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검사ㆍ수거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사수거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5>
    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5>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검사ㆍ수거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사수거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5>

별지 제27호서식

사료검정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사료검정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사료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
    제29조(사료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사료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 1. 검정실 평면도

별지 제28호서식

사료검정기관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사료검정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사항 6. 그 밖에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

별지 제29호서식

검정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검정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검정방법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히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검정방법 ③ 사료검정기관은 검정을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검정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정대장에 적고 별지 제30호서식의 사료검정기록서를 검정을 의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립농
    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시료의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5> ⑤ 사료검정기관은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정대장을 최종 기록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⑥ 제3항과 제5항에 따른 검정 결과의 통보 및 보관은 전산으로 대신할 수 있

별지 제30호서식

사료검정기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검정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히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검정방법 ③ 사료검정기관은 검정을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검정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정대장에 적고 별지 제30호서식의 사료검정기록서를 검정을 의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
    사료검정기관은 검정을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검정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정대장에 적고 별지 제30호서식의 사료검정기록서를 검정을 의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별지 제31호서식

지정사항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변경신고조문 원문
    제31조(변경신고) 사료시험검사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 또는 사료검정기관지정서와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별지 제32호서식

사료검정실적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보고ㆍ감독 및 지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료시험검사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은 검정 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의 사료검정실적보고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사료검정인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검
    제33조(보고ㆍ감독 및 지도 등) ① 사료시험검사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은 검정 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의 사료검정실적보고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사료검정인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검

별지 제33호서식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행정처분의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가 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30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37조(행정처분의 통보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30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제조업자의 성명,

별지 제34호서식

행정처분 및 조치사항 통보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사료의 폐기 등의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폐기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제조업체의 명칭, 등록번호, 위반 내용, 조치 내용, 조치 대상 품목 등을 별지 제34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조치사항 통보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12.28>
    이상 초과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폐기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제조업체의 명칭, 등록번호, 위반 내용, 조치 내용, 조치 대상 품목 등을 별지 제34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조치사항 통보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12.28>
  • 제37조 · 행정처분의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조업체의 명칭ㆍ등록번호,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용, 처분기간 및 처분 대상 품목 등을 별지 제34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조치사항 통보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7, 2023.12.28>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조업체의 명칭ㆍ등록번호,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용, 처분기간 및 처분 대상 품목 등을 별지 제34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조치사항 통보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7, 2023.12.28>

별지 제35호서식

사료검사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사료검사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9조에 따라 검정ㆍ검사 또는 폐기조치 등을 하는 사람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제39조(사료검사원의 증표) 법 제29조에 따라 검정ㆍ검사 또는 폐기조치 등을 하는 사람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