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보고ㆍ감독 및 지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료시험검사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은 검정 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의 사료검정실적보고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사료검정인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정 실적을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5, 2019.7.1>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의 검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정능력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7.1>
③제2항에 따른 검정능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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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2 · 사료검정실적보고서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9. 8. 26.> 우편번호/주소 전화( ) FAX( ) 담당부서 담당 사료검정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발 신: | 사료시험검사기관 | (인) 사료검정기관 구 분 | 계 | 적 합 | 부적합 | 기타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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