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보고ㆍ감독 및 지도 등)
①사료시험검사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은 검정 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의 사료검정실적보고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사료검정인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정 실적을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5, 2019.7.1>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의 검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정능력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7.1>
③제2항에 따른 검정능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