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보고ㆍ감독 및 지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사료검정인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정 실적을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ㆍ감독 및 지도 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사료시험검사기관사료검정기관검정능력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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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료시험검사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은 검정 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의 사료검정실적보고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사료검정인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정 실적을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5, 2019.7.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의 검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정능력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7.1>
제2항에 따른 검정능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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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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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사료검정인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정 실적을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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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