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4-12-05 공포2024-12-05 시행4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0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5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사료의 안전성지도기준 등
- 제3조 · 수출목적으로 제조한 사료에 대한 적용 배제
- 제4조 · 사료의 용도
- 제5조 · 제조업의 등록
- 제6조 · 제조업의 시설기준
- 제7조 · 시설 변경의 신고범위 등
- 제8조 · 제조업의 승계
- 제9조 · 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과 인원
- 제10조 · 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
- 제11조 · 사료공정의 설정 절차 등
- 제12조 · 사료성분의 등록 등
- 제13조 ·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 제14조 · 사료의 표시사항
- 제15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 제16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신청 등
- 제17조 · 교육훈련 등
- 제18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
- 제19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
- 제20조 · 사료의 수입신고
- 제21조 · 자가품질검사
- 제22조 ·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 제23조 · 사료검사의 종류
- 제24조 · 출입ㆍ검사 등
- 제25조 · 사료의 검사방법 등
- 제26조 · 수거량ㆍ검정의뢰 등
- 제27조 · 사료검사원의 자격 등
- 제28조 · 사료검사원의 직무 등
- 제29조 · 사료검정기관의 지정 등
- 제30조 · 검정방법 등
- 제31조 · 변경신고
- 제32조 · 사료의 재검사 등
- 제33조 · 보고ㆍ감독 및 지도 등
- 제34조 · 사료의 폐기 등의 조치
- 제35조 · 관계 장부의 비치
- 제36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37조 · 행정처분의 통보 등
- 제38조 · 수수료 및 검사료 등
- 제39조 · 사료검사원의 증표
- 제4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2조의2 ·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