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4-12-05 공포2024-12-0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12-052024-12-0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료의 안전성지도기준 등
  3. 제3조 · 수출목적으로 제조한 사료에 대한 적용 배제
  4. 제4조 · 사료의 용도
  5. 제5조 · 제조업의 등록
  6. 제6조 · 제조업의 시설기준
  7. 제7조 · 시설 변경의 신고범위 등
  8. 제8조 · 제조업의 승계
  9. 제9조 · 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과 인원
  10. 제10조 · 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
  11. 제11조 · 사료공정의 설정 절차 등
  12. 제12조 · 사료성분의 등록 등
  13. 제13조 ·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14. 제14조 · 사료의 표시사항
  15. 제15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16. 제16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신청 등
  17. 제17조 · 교육훈련 등
  18. 제18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
  19. 제19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
  20. 제20조 · 사료의 수입신고
  21. 제21조 · 자가품질검사
  22. 제22조 ·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23. 제23조 · 사료검사의 종류
  24. 제24조 · 출입ㆍ검사 등
  25. 제25조 · 사료의 검사방법 등
  26. 제26조 · 수거량ㆍ검정의뢰 등
  27. 제27조 · 사료검사원의 자격 등
  28. 제28조 · 사료검사원의 직무 등
  29. 제29조 · 사료검정기관의 지정 등
  30. 제30조 · 검정방법 등
  31. 제31조 · 변경신고
  32. 제32조 · 사료의 재검사 등
  33. 제33조 · 보고ㆍ감독 및 지도 등
  34. 제34조 · 사료의 폐기 등의 조치
  35. 제35조 · 관계 장부의 비치
  36. 제36조 · 행정처분의 기준
  37. 제37조 · 행정처분의 통보 등
  38. 제38조 · 수수료 및 검사료 등
  39. 제39조 · 사료검사원의 증표
  40. 제40조 · 규제의 재검토
  41. 제22의2조 ·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