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4-12-05 공포2024-12-05 시행4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2-05, 시행일 2024-12-0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0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5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료의 안전성지도기준 등
  3. 제3조 · 수출목적으로 제조한 사료에 대한 적용 배제
  4. 제4조 · 사료의 용도
  5. 제5조 · 제조업의 등록
  6. 제6조 · 제조업의 시설기준
  7. 제7조 · 시설 변경의 신고범위 등
  8. 제8조 · 제조업의 승계
  9. 제9조 · 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과 인원
  10. 제10조 · 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
  11. 제11조 · 사료공정의 설정 절차 등
  12. 제12조 · 사료성분의 등록 등
  13. 제13조 ·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14. 제14조 · 사료의 표시사항
  15. 제15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16. 제16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신청 등
  17. 제17조 · 교육훈련 등
  18. 제18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
  19. 제19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
  20. 제20조 · 사료의 수입신고
  21. 제21조 · 자가품질검사
  22. 제22조 ·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23. 제23조 · 사료검사의 종류
  24. 제24조 · 출입ㆍ검사 등
  25. 제25조 · 사료의 검사방법 등
  26. 제26조 · 수거량ㆍ검정의뢰 등
  27. 제27조 · 사료검사원의 자격 등
  28. 제28조 · 사료검사원의 직무 등
  29. 제29조 · 사료검정기관의 지정 등
  30. 제30조 · 검정방법 등
  31. 제31조 · 변경신고
  32. 제32조 · 사료의 재검사 등
  33. 제33조 · 보고ㆍ감독 및 지도 등
  34. 제34조 · 사료의 폐기 등의 조치
  35. 제35조 · 관계 장부의 비치
  36. 제36조 · 행정처분의 기준
  37. 제37조 · 행정처분의 통보 등
  38. 제38조 · 수수료 및 검사료 등
  39. 제39조 · 사료검사원의 증표
  40. 제40조 · 규제의 재검토
  41. 제22조의2 ·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