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시설 변경의 신고범위 등)
①법 제8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제조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7.1, 2023.3.23>
1.배합시설
2.분쇄시설
3.삶는시설 및 가열시설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제조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조시설변경신고서에 사료제조업등록증과 변경 내용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 재개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서에 사료제조업등록증(휴업ㆍ폐업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