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시설 변경의 신고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제조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7.1, 2023.3.23>
1.배합시설
2.분쇄시설
3.삶는시설 및 가열시설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제조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조시설변경신고서에 사료제조업등록증과 변경 내용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 재개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서에 사료제조업등록증(휴업ㆍ폐업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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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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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제조시설변경신고서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4. 5.> 제조시설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신고 내용 | 제조업체명 | 제조업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신고내용 「사료관리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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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서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3. 23.> | | [ ]휴업ㆍ[ ]폐업 또는 [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신고 내용 | 제조업체명 | 제조업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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