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료성분의 등록 등)
①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료의 성분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료성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2023.12.28>
1.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2.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 혼합성 단미사료, 혼합성 보조사료 및 각종 합제류 사료만 해당한다)
3.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4.그 밖에 사료의 종류ㆍ성분 및 성분량 등의 확인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②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다음 각 호의 사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 2017.7.12>
1.제조업자,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료관련 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3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가 자가제조(사료관련 단체의 경우에는 회원업체가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이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수입하는 사료의 원료에 해당하는 사료
2.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료성분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료
③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료성분등록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성분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사료성분등록대장에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