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사료성분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다음 각 호의 사료를 말한다.
사료성분의 등록 등농업협동조합법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농협경제지주회사사료별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료의 성분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료성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2023.12.28>
1.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2.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 혼합성 단미사료, 혼합성 보조사료 및 각종 합제류 사료만 해당한다)
3.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4.그 밖에 사료의 종류ㆍ성분 및 성분량 등의 확인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다음 각 호의 사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 2017.7.12>
1.제조업자,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료관련 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3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가 자가제조(사료관련 단체의 경우에는 회원업체가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이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수입하는 사료의 원료에 해당하는 사료
2.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료성분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료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료성분등록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성분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사료성분등록대장에 적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다음 각 호의 사료를 말한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