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사료검사원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사료검사원의 증표) 법 제29조에 따라 검정ㆍ검사 또는 폐기조치 등을 하는 사람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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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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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 · 사료검사원증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3. 3. 23.> (앞쪽) 제 호 사료검사원증 |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성 명 기 관 명 55㎜×85㎜[PET-G 카드(연노란색) 또는 백상지150g/㎡] (뒤쪽) 소속/직급: 성명: 생년월일: 위…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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