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3>
1.제조업등록증 사본
2.대표자 또는 종업원의 교육ㆍ훈련 수료증 사본
3.삭제<2023.3.23>
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이하 "위생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
5.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6.1개월 이상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실적 사본
②제1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최소한 1개월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신청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2, 2023.3.23, 2023.12.28>
1.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2.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을 것
3.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③담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을 한 자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을 한 자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제4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지정서 원본(분실시에는 분실 사유서)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기관의 장에게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1.대표자, 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3.지정서가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4.생산사료의 종류가 추가되거나 생산능력이 변경된 경우
⑥담당기관의 장은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서류 검토 또는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재발급 신청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을 지정하거나 지정서를 재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담당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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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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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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