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제조업의 등록)
①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배합사료, 보조사료 또는 단미사료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에 시설개요서를 첨부하여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미사료의 제조업으로서 어선 등 제조시설이 이동성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주로 입항하는 항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제조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시설을 검사하고, 그 시설이 제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사료제조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말한다. <신설 2016.11.30>
1.곡류, 강피류 또는 박류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미사료
2.감미료 또는 조미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조사료
④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일 4톤을 말한다. <신설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