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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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료시험검사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 또는 사료검정기관지정서와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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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변경신고) 사료시험검사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 또는 사료검정기관지정서와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대표자
2.사업자등록번호
3.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4.검정수수료
5.검정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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