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변경신고) 사료시험검사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 또는 사료검정기관지정서와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대표자
2.사업자등록번호
3.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4.검정수수료
5.검정성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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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1 · 지정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9. 7. 1.> | | 지정사항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14일 신고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지정번호 | 전화번호 변경 사항 | 대표자 | 변경 전 | 변경 후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변경 전 | 변경 후 | 사료시험검사기관…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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