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출입ㆍ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수요자가 사료검사를 의뢰하려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사료검사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2019.4.5>
②법 제21조에 따라 사료검사를 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은 그 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검사 등을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갖춰 둔 별지 제24호서식의 출입ㆍ검사등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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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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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사료검사신청서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9. 4. 5.> 사료검사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료내용 | 사료명 | 제조회사 제조일 | 구입일 구입장소 | 구입량 | 재고량 검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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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4 · 출입ㆍ검사등기록부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9. 8. 26.> 출입ㆍ검사등기록부 일련 번호 | 일시 | 점검목록 | 주요 지도ㆍ 지시 내용 | 점 검 자 | 참 관 자 소속 | 직위 (직급) | 성명 | 서명 (인) | 직위 (직급) | 성명 | 서명 (인)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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