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 출입ㆍ검사 등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출입ㆍ검사 등)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수요자가 사료검사를 의뢰하려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사료검사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2019.4.5>
법 제21조에 따라 사료검사를 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은 그 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검사 등을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갖춰 둔 별지 제24호서식의 출입ㆍ검사등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