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수거량ㆍ검정의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사원(이하 "사료검사원"이라 한다)이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거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상으로 수거하는 물량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한 사료검사원은 그 수거한 시료를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封緘)하고 사료검사원 및 피수거자의 도장 등으로 봉인(封印)하여야 한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를 지체 없이 사료검정기관에 송부하여 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5>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검사ㆍ수거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사수거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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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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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시료의 무상수거량
사료의 종류 | 수 거 량 | 비 고 배합사료 | 1,800g(㎖) | 1. 수거량은 품목별 시료의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시료의 최소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시료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 또는 검정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제2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5 · 수거증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9. 8. 26.> 수 거 증 수거 사료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 성 명 | | 상호 | 소재지 | 수거 사료 | 성분등록번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사료의 명칭 (상품 명칭) | | | | | | | 사료의…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6 · 검사수거처리대장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5.1.2.> 검사수거처리대장 과장 | 계장 | 담당 | 일련번호 | 수거증번 호 | 제품명 | 규격및 수량 | 수거 장소 | 수거 일시 | 검사 의뢰일 | 검사 결과 통보일 | 판정 | 처리 결과 | 검정 기관 | 검사 구분 | 수거품 처리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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