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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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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사료제조업등록증 및 사료성분등록증(이하 이 조에서 "등록증"이라 한다)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등록증이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등록증
3.등록증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 및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8조에 따라 제조업을 승계할 경우에는 제조업승계신고서를 제출하여 제조업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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