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등록증이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등록증.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등록증등록사항제조업승계신고서제조업등록증발급받아야잃어버린등록증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사료제조업등록증 및 사료성분등록증(이하 이 조에서 "등록증"이라 한다)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등록증이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등록증
3.등록증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 및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8조에 따라 제조업을 승계할 경우에는 제조업승계신고서를 제출하여 제조업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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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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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등록증이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등록증.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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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