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검정방법 등)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검정을 의뢰받은 사료검정기관은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검정할 성분을 지정하여 검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성분만을 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 2019.4.5>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검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정방법
2.국내 사료검정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검정방법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히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검정방법
③사료검정기관은 검정을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검정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정대장에 적고 별지 제30호서식의 사료검정기록서를 검정을 의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정 결과 해당 시료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료검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료를 검정을 마친 날부터 100일 동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시료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시료의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5>
⑤사료검정기관은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정대장을 최종 기록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⑥제3항과 제5항에 따른 검정 결과의 통보 및 보관은 전산으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