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검정을 의뢰받은 사료검정기관은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검정할 성분을 지정하여 검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성분만을 검정할 수 있다.
검정방법 등검정사료검정기관시ㆍ도지사검정방법시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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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검정을 의뢰받은 사료검정기관은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검정할 성분을 지정하여 검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성분만을 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 2019.4.5>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검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정방법
2.국내 사료검정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검정방법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히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검정방법
③사료검정기관은 검정을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검정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정대장에 적고 별지 제30호서식의 사료검정기록서를 검정을 의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정 결과 해당 시료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료검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료를 검정을 마친 날부터 100일 동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시료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시료의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5>
⑤사료검정기관은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정대장을 최종 기록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⑥제3항과 제5항에 따른 검정 결과의 통보 및 보관은 전산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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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농림수산식품부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폐기물이 사료로 사용되었을 경우,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위탁 처리한 폐기물이 사료로 쓰여도, 사료를 제조해 판매·공급할 목적이 아닌 한 사료제조업 등록이 필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