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검정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검정을 의뢰받은 사료검정기관은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검정할 성분을 지정하여 검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성분만을 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 2019.4.5>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검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정방법
2.국내 사료검정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검정방법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히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검정방법
③사료검정기관은 검정을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검정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정대장에 적고 별지 제30호서식의 사료검정기록서를 검정을 의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정 결과 해당 시료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료검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료를 검정을 마친 날부터 100일 동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시료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시료의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5>
⑤사료검정기관은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정대장을 최종 기록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⑥제3항과 제5항에 따른 검정 결과의 통보 및 보관은 전산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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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농림수산식품부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폐기물이 사료로 사용되었을 경우,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위탁 처리한 폐기물이 사료로 쓰여도, 사료를 제조해 판매·공급할 목적이 아닌 한 사료제조업 등록이 필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9 · 검정대장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5.1.2.> 검 정 대 장 접수 번호 | 신청 연월일 | 품명 | 검정 의뢰 항목 | 신 청 인(기 관) | 검정 결과 | 검정인 성명 | 비고 주소 | 성명 | 검정 연월일 | 검정 분석내용 | | | | | | | | | | 297㎜×210㎜[백상지…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0 · 사료검정기록서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9. 4. 5.> 사료검정기록서 관련: 문서번호: 수신: 시료접수일: 발신: 사료검정기관의 장 (인) 년 월 일자로 | | | 귀하 귀 시ㆍ도(부) | | 가 의뢰한 사료의 성분분석 및 검정결과가 아래와 같음을 회신합니다. 접 수 번 호 | 시료 | 번호 | 성…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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