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매년 1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정기심사신청서에 제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담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심사의 신청을 받으면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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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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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정기심사신청서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1.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정기심사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90일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신청 내용 | 제조업체명…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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