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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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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매년 1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정기심사신청서에 제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심사의 신청을 받으면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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