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①삭제 <2015.1.2>
②법 제2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검정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 2019.4.5, 2019.7.1>
1.검정의 시설 및 장비 내용
2.검정대상 사료 및 성분
3.검정의 절차 및 검정기간
4.검정수수료
5.검정증명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
6.검정조직의 구성 및 사무 분장
7.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다시 지정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그 밖에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 2019.4.5, 2019.7.1>
④삭제 <20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