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5.1.2>
②법 제2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검정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 2019.4.5, 2019.7.1>
1.검정의 시설 및 장비 내용
2.검정대상 사료 및 성분
3.검정의 절차 및 검정기간
4.검정수수료
5.검정증명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
6.검정조직의 구성 및 사무 분장
7.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다시 지정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그 밖에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 2019.4.5, 2019.7.1>
④삭제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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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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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의2 ·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시험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순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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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1 ·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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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2 · 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 7. 1.> (앞쪽) 제 호 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 대표자: 생년월일: 사료시험검사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재지: 검정성분의 범위: 「사료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료의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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