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사료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2조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사료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
1.검정실 평면도
2.검정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의 보유 내용
3.검정인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4.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②제1항제4호의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
1.검정성분별 검정기간
2.검정의 절차에 관한 사항
3.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
4.사료검정기록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
5.검정인력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그 밖에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