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사료검정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사료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
1.검정실 평면도
2.검정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의 보유 내용
3.검정인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4.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②제1항제4호의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
1.검정성분별 검정기간
2.검정의 절차에 관한 사항
3.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
4.사료검정기록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
5.검정인력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그 밖에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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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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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사료검정기관 지정신청서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5.1.2.> 사료검정기관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신청 내용 | 사료검정기관의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검정성분의 범위 「사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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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8 · 사료검정기관지정서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5.1.2.> | (앞쪽) 제 호 사료검정기관지정서 대표자: 생년월일: 사료검정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재지: 검정성분의 범위: 「사료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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