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사료검정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사료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제4호의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료검정기관의 지정 등사료검정기관검정업무농림축산식품부장관별지검정규정사료검정기관지정신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사료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
1.검정실 평면도
2.검정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의 보유 내용
3.검정인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4.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제1항제4호의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
1.검정성분별 검정기간
2.검정의 절차에 관한 사항
3.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
4.사료검정기록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
5.검정인력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그 밖에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2. 조문 관계도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사료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제4호의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