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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 사료의 수입신고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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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사료의 수입신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사료의 통관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료관련 단체(이하 "신고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3.3.23, 2015.1.2, 2019.7.1, 2019.8.26>
1.사료성분등록증 사본(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료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사료검정증명서[법 제20조제2제1항에 따른 사료시험검사기관(이하 "사료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이하 "사료검정기관"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증명서만 해당한다]
3.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붙임딱지)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에 따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 설명서
4.상업송장(INVOICE)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법 제19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사료로 인하여 동물 등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사료공정 및 표시기준에 적합한 사료인지 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사료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사료의 수입신고 및 검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료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검정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검정 결과를 확인하기 전이라도 필요한 조건을 붙여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
1.수급 또는 가격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사료
2.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으로서 시중에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보완할 수 있는 위반사항이 있는 사료
3.별표 6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정 대상 사료
신고단체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사료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의 시정 여부에 대한 확인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고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정 결과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 사료에 대하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부적합통보서를 해당 수입신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수입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2.사료 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3.해당 사료에 대한 검정 결과 사료공정 중 수분함량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열, 가공, 용도제한 등의 방법으로 안전상 위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해의 제거 후 재수입 신고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
신고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수리대장에 적고, 사료의 수입신고상황을 매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상황보고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료수입신고수리대장과 사료수입신고상황보고서를 전산 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ㆍ몰수된 수입사료의 경우에는 사료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신고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 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의 발급 또는 제5항에 따른 부적합 통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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