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행정처분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가 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30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제조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취소 사유 및 취소일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사료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조업체의 명칭ㆍ등록번호,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용, 처분기간 및 처분 대상 품목 등을 별지 제34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조치사항 통보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7, 2023.12.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 ·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5.1.2.>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번호 | 문서번호 (발송일)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위반 사항 | 청문일 | 처분 기준 | 처분 내용 및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4 · 행정처분 및 조치사항 통보서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3. 12. 28.>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행정처분 및 조치사항 통보서 「사료관리법」 제24조 및 제2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및 37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및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사료종류 | 성분등록 번호…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