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행정처분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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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30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가 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30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제조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취소 사유 및 취소일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사료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조업체의 명칭ㆍ등록번호,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용, 처분기간 및 처분 대상 품목 등을 별지 제34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조치사항 통보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7,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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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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