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 사료의 폐기 등의 조치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사료의 폐기 등의 조치)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당 사료"란 같은 날에 제조되거나 수입(수입사료의 경우에는 같은 선박으로 수입한 품목을 말한다)되고 성분등록번호가 같은 사료를 말한다.
법 제24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3.12.28>
1.양축용(養畜用) 배합사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분등록된 성분이 고시에서 정한 최소량의 30퍼센트 미만이거나 최대량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양어용(養魚用) 배합사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분등록된 인의 함량이 3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폐기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제조업체의 명칭, 등록번호, 위반 내용, 조치 내용, 조치 대상 품목 등을 별지 제34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조치사항 통보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12.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