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사료의 폐기 등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당 사료"란 같은 날에 제조되거나 수입(수입사료의 경우에는 같은 선박으로 수입한 품목을 말한다)되고 성분등록번호가 같은 사료를 말한다. 법 제24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사료의 폐기 등의 조치해당 사료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조치퍼센트사료배합사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당 사료"란 같은 날에 제조되거나 수입(수입사료의 경우에는 같은 선박으로 수입한 품목을 말한다)되고 성분등록번호가 같은 사료를 말한다.
법 제24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3.12.28>
1.양축용(養畜用) 배합사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분등록된 성분이 고시에서 정한 최소량의 30퍼센트 미만이거나 최대량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양어용(養魚用) 배합사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분등록된 인의 함량이 3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폐기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제조업체의 명칭, 등록번호, 위반 내용, 조치 내용, 조치 대상 품목 등을 별지 제34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조치사항 통보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1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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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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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당 사료"란 같은 날에 제조되거나 수입(수입사료의 경우에는 같은 선박으로 수입한 품목을 말한다)되고 성분등록번호가 같은 사료를 말한다. 법 제24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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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