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자가품질검사)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료검정증명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21조(자가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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