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자가품질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조(적용 배제) 제조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를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사료관리법 시행규칙」별표12에 따라 사료의 검사ㆍ재검사 및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제조하거나수입하는품목의원료및제품에대한자가품질검사를할수있는실험 시설또는실험기기를갖추어야한다. 다만, 배합사료의제조업자가둘이상의공장 을설치ㆍ운영하는경우에는그중하나의공장에대하여품질관리시설을설치할 수있으며, 다른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와공동으로품질관리시설을갖출수있다. 2.…
1. 사료의 검사 가. 제조ᆞ수입하는 사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사료공정에서 분 류한 명칭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배합사료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자가품질검사는 가축종류별로 실시한다. 나.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 및 통관일(수입품 만 해당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 검사항목의 적용은 해당 사료의…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별표 7과 같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