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자가품질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료검정증명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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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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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사료제조업자 등이 사료의 자가품질관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1.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품목의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실험시설 또는 실험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배합사료의 제조업자가 둘 이상의 공장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공장에 대하여 품질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품질관리시설을 갖출 수…
제2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자가품질검사기준
1. 사료의 검사 가. 제조ㆍ수입하는 사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사료공정에서 분류한 명칭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배합사료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자가품질검사는 가축종류별로 실시한다. 나.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 및 통관일(수입품만 해당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 검사항목의 적용은 해당 사료의…
제2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0 · 사료검정증명서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7. 1.> 사료검정증명서 우편번호/주소 전화번호( ) FAX( )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접수번호 | | 접수 연월일 | 검정번호 | | 검 정 일 | 제조업자 ㆍ수입업자 | 성 명 | 주 소 | 제품명 | 의뢰 성분 | | | | | | | | 검정 결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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