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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0개 서식30개 공식 서식명3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약사 면허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2조 ·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발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약사 면허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한약사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에 대한 조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약사 면허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한약사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에 대한 조회가

별지 제2호서식

한약사 면허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2조 ·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발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약사 면허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한약사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에 대한 조회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약사 면허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한약사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에 대한 조회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별지 제3호서식

약사면허 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등록대장조문 원문
    제3조(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등록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약사면허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약사면허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1. 면허번호와 면허 연월일 2. 성명 3. 주민

별지 제4호서식

한약사면허 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등록대장조문 원문
    제3조(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등록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약사면허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약사면허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1. 면허번호와 면허 연월일 2. 성명 3. 주민등록번호 4. 면허취득자격의 내용 5.

별지 제5호서식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약국개설등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약국개설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
    제7조(약국개설등록의 신청)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약국개설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

별지 제6호서식

약국개설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약국개설등록대장과 등록증조문 원문
    제8조(약국개설등록대장과 등록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을 한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6호서식의 약국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약국개설등록번호와 약국개설등록 연월일 2. 약국개설자의 성명ㆍ면허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3. 개설하려는 약국의 명칭

별지 제7호서식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약국개설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 변경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
    제9조(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 ① 약국개설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 변경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

별지 제8호서식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약국 폐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약국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약국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등록증이 분
    제12조(약국 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2조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약국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약국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등록증이 분
  • 제24조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폐업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업무를 재개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비의약품 판매자의 폐업신고 등) ①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업무를 재개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 제41조 · 의약품 판매업자의 폐업 등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5조에 따라 의약품 판매업자가 폐업ㆍ휴업 또는 업무재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약품 판매업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의약품 판매업자의 폐업 등 신고) ① 법 제45조에 따라 의약품 판매업자가 폐업ㆍ휴업 또는 업무재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약품 판매업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

별지 제9호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6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약국 폐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
  • 제20조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서에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서에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 제23조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변경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
    칭 2.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점포의 소재지 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변경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
  • 제24조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폐업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
  • 제41조 · 의약품 판매업자의 폐업 등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
  • 제43의4조 ·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ㆍ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ㆍ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

별지 제10호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번호와 등록 연월일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

별지 제11호서식

한약업사시험 응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한약업사시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5조제3항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약업사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29조(한약업사시험) ① 법 제45조제3항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약업사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별표 1의4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10.21, 2020.2.7>

별지 제12호서식

한약업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한약업사의 자격증명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약업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한약업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진(전자문서로 된 사진을 포함한다) 2장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서는 그 시험에 합격하여 한약업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한약업사 자격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한약업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한약업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진(전자문서로 된 사진을 포함한다) 2장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13호서식

한약업사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한약업사의 자격증명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개정 2016.3.2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한약업사 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한약업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한약업사시험 합격 연월일 3. 한약업사시험 합격 당시의 영업허가 예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한약업사 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한약업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한약업사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한약업사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5조에 따라 한약업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한약업사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진(전자문서로 된 사진을 포함한다) 2장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제31조(한약업사의 허가신청) ① 법 제45조에 따라 한약업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한약업사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진(전자문서로 된 사진을 포함한다) 2장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별지 제15호서식

한약업사 허가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4조 · 한약업사의 허가대장과 허가증조문 원문
    제34조(한약업사의 허가대장과 허가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약업사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한약업사의 허가대장에 다음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한약업사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허가번호와 허가 연월일 2. 한약업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한약업사의 시험합격 연월일 4. 영업소의 명
  • 제35조 ·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한약방의 이전 허가를 한 경우에는 한약업사의 허가대장에 그 한약방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한약업사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한약방의 이전 허가를 한 경우에는 한약업사의 허가대장에 그 한약방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한약업사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한약방의 이전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4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10.21,

별지 제16호서식

한약방 이전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의 수요ㆍ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② 제1항에 따른 한약방의 이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한약방 이전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한약
    제1항에 따른 한약방의 이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한약방 이전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각각 의료용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약품 도매상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법 제45조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약품 도매상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별지 제18호서식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대장과 허가증조문 원문
    도매상의 허가대장과 허가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허가번호와 허가 연월일 2. 도매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별지 제19호서식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의약품 판매업의 변경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 판매업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허가증과 변경사유서(전자문서로 된 사유서를 포함한다) 및 그 근거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
    의약품 판매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에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

별지 제20호서식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의약품 판매업자의 폐업 등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3.24> ④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및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및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21호서식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의약품 판매업자의 폐업 등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6조제1항제1호다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⑤ 의약품 도매상은 그 도매업무관리자를 폐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⑥ 시장ㆍ군수
    의약품 도매상은 그 도매업무관리자를 폐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별지 제22호서식

도매업무관리자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도매업무관리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약품 도매상이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도매업무관리자를 두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도매업무관리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
    제42조(도매업무관리자) ① 의약품 도매상이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도매업무관리자를 두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도매업무관리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

별지 제23호서식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의 관리업무 비종사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도매업무관리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도매업무관리자가 해당 영업소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3호서식의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의 관리업무 비종사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적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제8항
    도매업무관리자가 해당 영업소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3호서식의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의 관리업무 비종사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적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내역 현황을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1.11, 2016.3.24, 2017.6.28, 2021.2.19> 1. 일반의약품: 별지 제24호서식 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전문의약품: 별지 제24호의2서식 ② 의약품공급자는 법 제47조의3제2항 단서에 따
    일반의약품: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전문의약품 판매 내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 약국개설자가 법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병원의 명칭, 연락처,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별지 제25호서식의 의약품 관리대장에 적어야 한다.
    약국개설자가 법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병원의 명칭, 연락처,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별지 제25호서식의 의약품 관리대장에 적어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약사, 한약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약사ㆍ한약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사
    제54조(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의 재발급) ①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약사ㆍ한약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사

별지 제28호서식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갱신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면허증ㆍ허가증과 등록증의 갱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갱신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ㆍ허가증ㆍ등록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28호서식의 면허증ㆍ허가증ㆍ등록증 갱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면허증ㆍ허가증ㆍ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약사 면허증 및 한약사 면허증은 보건복지부장
    제1항에 따라 면허증ㆍ허가증ㆍ등록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28호서식의 면허증ㆍ허가증ㆍ등록증 갱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면허증ㆍ허가증ㆍ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약사 면허증 및 한약사 면허증은 보건복지부장

별지 제29호서식

(약사, 한약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면허증 등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면허증ㆍ등록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이하 이 조에서 "면허증등"이라 한다)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등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면허증등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면허증등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약사 및 한약사는 보건복

별지 제30호서식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면허증 등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신고증(이하 이 조에서 "면허증등"이라 한다)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등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면허증등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면허증등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약사 및 한약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약국개설자

별지 제31호서식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
    제59조(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