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54조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약사ㆍ한약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사진(전자문서로 된 사진을 포함한다) 2장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3.24, 2021.2.19>
②제1항에 따라 면허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4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10.21, 2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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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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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약사, 한약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4. 11. 7.> [ ]약사 [ ]한약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14일 | | | | | | | 신청인 | 성명(한글) | (한자) | 사진 (3.5cm×4.5cm)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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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의4 · 수수료
종목 | 수수료 1. 약국개설등록신청 | 10,000원 2. 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신청 | 5,000원 3.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 5,000원 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 10,000원 5.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신청 | 5,000원 6.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 승계 신고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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