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 (의약품 판매업자의 폐업 등 신고)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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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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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4. 11. 7.> |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7일 | | | |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영업소의 명칭 전화번호 | 전자우편 영업소의 소재지(우편번호: ) 신규 도매업무관리자 | 성명 |…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4. 11. 7.> |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5일 | | | | | | | 신고인 | 영업소의 명칭 | 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재지(우편번호: ) 신고내용 (도매업무관리자) | 성명 | 면허번호 생년월일 |…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11. 7.> [ ]약국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 ]의약품 판매업 | [ ]폐업 [ ]휴업 [ ]업무재개 |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7일 (다만, 약국 관련 신고는…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휴업 | | 신고서 [ ] 폐업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인적사항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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