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29조 (한약업사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3항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약업사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별표 1의4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10.21, 2020.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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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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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한약업사시험 응시원서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11. 7.> | 한약업사시험 응시원서 응시번호 | 응시자 | 성명 | 생년월일 | 사진 (3.5cm×4.5cm)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록기준지 영업예정지역 「약사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4 · 수수료
종목 | 수수료 1. 약국개설등록신청 | 10,000원 2. 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신청 | 5,000원 3.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 5,000원 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 10,000원 5.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신청 | 5,000원 6.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 승계 신고 | 5,000원…
제29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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