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30조 (한약업사의 자격증명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3항 및 영 제30조에 따라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에 합격하여 한약업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한약업사 자격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한약업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한약업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진(전자문서로 된 사진을 포함한다) 2장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한약업사 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한약업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한약업사시험 합격 연월일
3.한약업사시험 합격 당시의 영업허가 예정지역
④제2항에 따라 한약업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4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10.21, 2020.2.7>
2. 조문 관계도
약사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 또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의4 · 수수료
종목 수수료 1. 약국개설등록신청 10,000원 2. 약국개설등록사항변경신청 5,000원 3. 약국개설자의지위승계신고 5,000원 4.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등록신청 10,000원 5.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변경등록신청 5,000원 6.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지위승계신고 5,000원 7. 한약업사시험응시 5,000원 8.…
제30조 제4항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시행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