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 (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국개설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 변경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2.7>
1.약국의 명칭
2.약국의 소재지
3.삭제<2020.2.7>
②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4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10.21, 2020.2.7>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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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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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1. 7.>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집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 | | |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4 · 수수료
종목 | 수수료 1. 약국개설등록신청 | 10,000원 2. 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신청 | 5,000원 3.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 5,000원 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 10,000원 5.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신청 | 5,000원 6.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 승계 신고 | 5,000원…
제9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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