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면허증 등의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약사, 한약사, 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업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그 면허증ㆍ등록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이하 이 조에서 "면허증등"이라 한다)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등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면허증등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면허증등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약사 및 한약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업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허증등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1, 2014.7.4, 2016.3.24, 2024.10.18>
1.면허증등(면허증등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사진 2장(면허증 재발급시에만 해당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등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장에 재발급 사유를 적어 넣어야 한다.
③신청인은 면허증등의 재발급을 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한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면허증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4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10.21, 2020.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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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농림부 -「약사법」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판매 범위)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관리약사가 사육자나 양식자에게 직접 판매해도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 또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의4 · 수수료
종목 수수료 1. 약국개설등록신청 10,000원 2. 약국개설등록사항변경신청 5,000원 3. 약국개설자의지위승계신고 5,000원 4.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등록신청 10,000원 5.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변경등록신청 5,000원 6.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지위승계신고 5,000원 7. 한약업사시험응시 5,000원 8.…
제57조 제4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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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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