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22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번호와 등록 연월일
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3.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점포의 명칭과 소재지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6.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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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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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식품의약품안전청 - 「약사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신청 등) 관련
기업분할·합병으로 의약품 제조시설 등을 양수해 같은 장소에서 제조하면 지위승계는 불가하나 관련 증빙으로 GMP 적합판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앞쪽) 제 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1. 판매자명: 2. 판매점포명: 3. 업소의 소재지: 4. 등록번호: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직인…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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