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34조 (한약업사의 허가대장과 허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한약업사의 허가대장과 허가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약업사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한약업사의 허가대장에 다음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한약업사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허가번호와 허가 연월일
2.한약업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한약업사의 시험합격 연월일
4.영업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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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한약업사 허가증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6. 12. 30.> | (앞쪽) 제 호 한약업사 허가증 1. 성 명: 2. 생 년 월 일: | 사진 (3.5cm×4.5cm) | 3. 영업소의 명칭: 4. 영업소의 소재지: 「약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약업사를…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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