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3조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등록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등록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약사면허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약사면허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1.면허번호와 면허 연월일
2.성명
3.주민등록번호
4.면허취득자격의 내용
5.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 연월일 및 정지처분기간
6.면허증을 재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
7.사망 등으로 인하여 면허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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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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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약사면허 등록대장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12. 30.> | (앞면) 약사면허 등록대장 | 작성 | | 담당 | 면허번호 | | 사진 3.5cm×4.5cm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면허 근거 | 년 월 일 졸업 년 월 일 제 회 국가시험합격 제호 관련면허 (자격) | 종별 | 면허 | 취득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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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한약사면허 등록대장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12. 30.> | (앞면) 한약사면허 등록대장 | 작성 | | 담당 | 면허번호 | | 사진 3.5cm×4.5cm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면허근거 | 년 월 일 졸업 년 월 일 제 회 국가시험합격 제 호 관련면허 (자격) | 종별 | 면허 | 취득연월일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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