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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제24조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폐업신고 등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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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폐업신고 등)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업무를 재개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첨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4>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3.2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대장과 그 등록증에 폐업ㆍ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신고사항을 적고, 신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그 신고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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