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약품 판촉영업자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폐업, 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증을 첨부(폐업 및 휴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증(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과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관리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적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ㆍ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④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를 받아 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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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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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의5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관리대장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5서식] <신설 2024. 10. 18.> (앞쪽)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관리대장 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신고번호 | 영업소 소재지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교육수료일자 | 종사자 | 성명 |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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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의6 ·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서식] <신설 2024. 10. 18.>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일 신고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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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휴업, 폐업) 신고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휴업 | | 신고서 [ ] 폐업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인적사항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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