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55조 (면허증ㆍ허가증과 등록증의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0조에 따라 약사 면허증 및 한약사 면허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및 약국개설등록증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각각 갱신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갱신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다.
③제1항에 따라 면허증ㆍ허가증ㆍ등록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28호서식의 면허증ㆍ허가증ㆍ등록증 갱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면허증ㆍ허가증ㆍ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약사 면허증 및 한약사 면허증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및 약국개설등록증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 면허증, 한약사 면허증, 약국개설등록증 및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사진(전자문서로 된 사진을 포함한다) 2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④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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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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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8 ·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갱신신청서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4. 11. 7.> | [ ]면허증 [ ]허가증 [ ]등록증 | 갱신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10일 | | | |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업종 및 명칭 | 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재지 또는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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