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8조 (약국개설등록대장과 등록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약국개설등록대장과 등록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을 한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6호서식의 약국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약국개설등록번호와 약국개설등록 연월일
2.약국개설자의 성명ㆍ면허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3.개설하려는 약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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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약국개설등록증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앞쪽) 제 호 약국개설등록증 1. 약국의 명칭: 2. 약국의 소재지: 3. 면 허 종 류: 4. 면 허 번 호: 5. 성 명: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된 약국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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