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48조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전문의약품의 판매 내역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전문의약품의 판매 내역 제출) 법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개설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판매 내역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전문의약품 판매 내역서를 작성하여 그 판매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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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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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전문의약품 판매 내역서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6. 6. 19.>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전문의약품 판매 내역서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① 연번 | ② 판매 구분 | 공급받은 자 | ⑦ 표준코드명칭 (제품명) | ⑧ 표준코드 (제품코드) | ⑨ 포장 내 총수량 (규격) | ⑩ 일련번호 |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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