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3개 서식33개 공식 서식명3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업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

별지 제2호서식

예상사업손익산출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인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비교표 3. 제14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변경 시행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 제17조 ·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본공급약관안 2. 전기요금 및 그 밖에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3. 기본공급약관의 시행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②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본공급약관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
    기본공급약관의 시행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별지 제3호서식

사업허가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변경허가사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허가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를
    중 연계장소의 변경. 다만,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사유로 연계장소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허가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를

별지 제4호서식

(발전, 구역전기) 사업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업허가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시ㆍ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별지 제5호서식

(송전, 배전, 전기판매) 사업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업허가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별지 제6호서식

사업개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업개시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개시신고서에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
    제8조(사업개시신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개시신고서에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

별지 제7호서식

사업양수 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인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양수 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
    제9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인가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양수 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

별지 제8호서식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인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양수 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양수 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별지 제9호서식

전력수전예정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전기의 대량 공급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영 제5조의5제5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8.12.13, 2024.6.14>
    제13조(전기의 대량 공급 요청)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영 제5조의5제5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8.12.13, 2024.6.14>

별지 제10호서식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 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인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
    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인가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

별지 제11호서식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 변경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인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4.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투자계획서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또는 그 밖의 이용조건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또는 그 밖의 이용조건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별지 제12호서식

기본공급약관 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본공급약관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7조(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본공급약관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기본공급

별지 제13호서식

기본공급약관 변경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기본공급약관의 시행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②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본공급약관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변경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본공급약관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별지 제14호서식

전기설비시설계획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조문 원문
    제21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법 제26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전기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설비시설계획 신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급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15호서식

전기공급계획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조문 원문
    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법 제26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전기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설비시설계획 신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급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별지 제16호서식

최대전력공급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6호서식의 최대전력공급계획서
    전사업자만 해당한다) 라. 별표 4의 전기설비별 기재사항에 따라 작성한 전기설비시설계획서 2. 전기공급계획 신고서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최대전력공급계획서 나. 별지 제17호서식의 발전계획명세서 다.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수계획명세서 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연료계획명세서 마. 별지 제2

별지 제17호서식

발전계획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7호서식의 발전계획명세서
    비별 기재사항에 따라 작성한 전기설비시설계획서 2. 전기공급계획 신고서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최대전력공급계획서 나. 별지 제17호서식의 발전계획명세서 다.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수계획명세서 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연료계획명세서 마.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전계획명세서 바. 별지 제21호

별지 제18호서식

보수계획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수계획명세서
    획서 2. 전기공급계획 신고서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최대전력공급계획서 나. 별지 제17호서식의 발전계획명세서 다.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수계획명세서 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연료계획명세서 마.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전계획명세서 바. 별지 제21호서식의 송전계획명세서

별지 제19호서식

연료계획명세서(기력ㆍ원자력 및 내연력 발전소)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최대전력공급계획서 나. 별지 제17호서식의 발전계획명세서 다.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수계획명세서 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연료계획명세서 마.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전계획명세서 바. 별지 제21호서식의 송전계획명세서
    별지 제19호서식의 연료계획명세서

별지 제20호서식

수전계획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6호서식의 최대전력공급계획서 나. 별지 제17호서식의 발전계획명세서 다.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수계획명세서 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연료계획명세서 마.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전계획명세서 바. 별지 제21호서식의 송전계획명세서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전계획명세서

별지 제21호서식

송전계획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1호서식의 송전계획명세서
    제17호서식의 발전계획명세서 다.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수계획명세서 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연료계획명세서 마.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전계획명세서 바. 별지 제21호서식의 송전계획명세서

별지 제22호서식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시설마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시설마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별지 제23호서식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손익계산서 6. 공급계약서 사본 7.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별지 제24호서식

전력거래수수료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전력거래수수료의 신고조문 원문
    제24조(전력거래수수료의 신고) 한국전력거래소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전력거래수수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수수료 결

별지 제25호서식

공사계획(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별표 8의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①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별표 8의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

별지 제26호서식

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서에 별표 8의 공사계획의 신고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2025.10.1> ②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서에 별표 8의 공사계획의 신고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별지 제27호서식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한 자는 공사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전ㆍ변전설비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
    제30조(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한 자는 공사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전ㆍ변전설비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

별지 제28호서식

사용전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제1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④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9와 같다. 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사용전검사확인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검사 결과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전공사는 제31조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제34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① 안전공사는 제31조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②
  • 제31의2조 ·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공사는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하였을 때에는 그 허용사유, 사용기간, 사용 범위 등을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사확인증에 적어 사용전검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공사는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하였을 때에는 그 허용사유, 사용기간, 사용 범위 등을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사확인증에 적어 사용전검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자체 검사 결과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를 실시한 후 해당 검사를 실시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자체 검사 결과 2.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미조치 사항에 대한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자체 검사 결과

별지 제35호서식

보호구역(지정, 변경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보호대상물 설치좌표 및 보호구역의 범위를 적은 서류 ② 법 제69조에 따라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받은 전기사업자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보호구역 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된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법 제69조에 따라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받은 전기사업자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보호구역 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된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사업정지 명령 해제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의3조 ·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 및 유예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사업정지 명령 해제신청서에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을 완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제22조의3(사업정지 명령의 해제 및 유예의 신청) ①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사업정지 명령 해제신청서에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을 완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별지 제54호서식

사업정지 명령 유예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의3조 ·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 및 유예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업정지 명령 유예신청서에 영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업정지 명령 유예신청서에 영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