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인가신청)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양수 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31, 2015.1.27, 2020.9.29, 2022.1.21, 2025.10.1>
1.양수이유서 또는 분할ㆍ합병이유서
2.분할계획서 또는 양수ㆍ합병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3.양수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사업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4.분할ㆍ합병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적은 서류
5.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6.양수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7.발전사업을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제20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8.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②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식의 취득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7, 2018.12.13, 2020.9.29, 2025.10.1>
1.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취득의 증명서류
2.주식을 취득하려는 자 및 전기사업자 등의 다음 각 목의 자료(가목 및 나목은 법인만 해당한다)
가.정관
나.주주 현황
다.사업 현황
3.주식취득의 목적 및 사유에 관한 자료
4.영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 행사 계획(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주식취득 후의 사업계획서
6.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2013.3.23, 2015.1.2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