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법 제26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전기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설비시설계획 신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급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전기설비시설계획 신고서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전기설비의 설치이유서
나.연도별 공사비명세서
다.연도별ㆍ월별 발전계획 및 자가소비전력량을 적은 서류(발전사업자만 해당한다)
라.별표 4의 전기설비별 기재사항에 따라 작성한 전기설비시설계획서
2.전기공급계획 신고서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별지 제16호서식의 최대전력공급계획서
나.별지 제17호서식의 발전계획명세서
다.별지 제18호서식의 보수계획명세서
라.별지 제19호서식의 연료계획명세서
마.별지 제20호서식의 수전계획명세서
바.별지 제21호서식의 송전계획명세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